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전에는 증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애들 이름으로 통장만들어서 적금 넣듯
매월 얼마간의 돈을 적립해주고 당시 만기때 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찾아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고 주식매매를 했는데요, 최근에야 애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주는것도
증여대상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신고기간도 증여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이고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되있는데요,
이미 오래전인데 (애들이 이미 성인이 됐어요ㅠ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이 증여세 면제 수준이라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