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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견실한바다표범4521.10.14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들기 증여세?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전에는 증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애들 이름으로 통장만들어서 적금 넣듯

매월 얼마간의 돈을 적립해주고 당시 만기때 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찾아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고 주식매매를 했는데요, 최근에야 애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주는것도

증여대상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신고기간도 증여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이고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되있는데요,

이미 오래전인데 (애들이 이미 성인이 됐어요ㅠ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이 증여세 면제 수준이라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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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 간 총 2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또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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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증여세 신고를 안 할 경우, 추후 자녀의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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