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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매245
도덕적인매24522.09.24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가 태어났을때부터 친지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두 모아 14년동안 예금으로 모아 해지하니, 원금 5백만원에 이자 1백만원이 더해져 6백만원이 되었었습니다.

이 돈으로 3년전에 아이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본인이 직접 미국주식을 샀는데 하락 상승 하락을 거쳐 지금은 처음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증여가 2천만원이 안 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지금 온라인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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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금액에 미달하는경우 증여신고를 안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홈택스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 신고시 증여계약서 및 이체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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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 증권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주식 평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신고>기한후신고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의 인증서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녀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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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무신고하셔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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