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을때부터 친지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두 모아 14년동안 예금으로 모아 해지하니, 원금 5백만원에 이자 1백만원이 더해져 6백만원이 되었었습니다.
이 돈으로 3년전에 아이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본인이 직접 미국주식을 샀는데 하락 상승 하락을 거쳐 지금은 처음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증여가 2천만원이 안 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지금 온라인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