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해당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예적금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에 예적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목돈을
공식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함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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