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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30

아이들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면 증여세 내나여??

안녕하세요

애들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적금을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물려줄때 내는 증여세를 넨드고하는데

애들 적금 드는것도 증여세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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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해당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예적금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에 예적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목돈을

    공식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함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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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명의 계좌로 적금을 넣어주는 것도 증여에해당하는 것으로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 시에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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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 예적금을 부모가 이체하여 가입해도 증여로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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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적금을 들어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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