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

중고거래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올리는걸 보아하니 업자같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세페이지 등에서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