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번개장터 물건이 팔리면 제가 당근마켓 물건을 구매를해 판매를 할생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에서의 기망의사가 부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소권을 가진 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