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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긴꼬리86
숙련된긴꼬리8623.10.24

번개장터 되팔이를 저격 공론화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제가 중나로 통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제가 판 물건이 번개장터에서 2배 이상 되팔고 있는걸 목격했습니다.

매장 사진을 캡쳐를 하거나 아님 판매글이라도 캡쳐를 해

이걸 타 사이트에 사진과 글을 올려 호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대게들 사실 적시 명예회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해서

참으라 하는데 제가 이사람한테 거래성사 후 조롱을 당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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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되팔이를 특정하는 내용이 기재된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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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특정해서 그에 관해 모욕적인 표현이나 명예쉐손에 해당하는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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