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나로 통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제가 판 물건이 번개장터에서 2배 이상 되팔고 있는걸 목격했습니다.
매장 사진을 캡쳐를 하거나 아님 판매글이라도 캡쳐를 해
이걸 타 사이트에 사진과 글을 올려 호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대게들 사실 적시 명예회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해서
참으라 하는데 제가 이사람한테 거래성사 후 조롱을 당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되팔이를 특정하는 내용이 기재된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특정해서 그에 관해 모욕적인 표현이나 명예쉐손에 해당하는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