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소득이 연간 250만원인데 남편이 연말정산 받을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적어서 배우자공제를 받아도 될것같은데 가능한가요? 소득이 얼마이상부터 배우자공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