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받은 카페에서 청년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카페를 양도받을 예정입니다.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 혜택을 받고 싶은데 카페는 적용이 안되고 제과점은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카페는 커피,음료만 팔고 있고 저는 디저트를 추가해서 팔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을 할때 영업코드를 제과점으로 변경하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상호명은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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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