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잔금을 못내서 받아야 하는 한달간의 이자률을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전세계약후 세입자가 입주날 잔금 2억을 지불이 여유치않아 1달(30일)을 늦추어달라고하면서 그기간동안 손실금과 보상받으면 하는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잔금을 못받아서 생기는 대출이자금이 여럿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2억을 못받은면서 생기는 손실금이나 보상금 을 얼마의 이자률로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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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에 따른 이자는 대부분 법정이자를 적용하는데 질문과 같이 잔금일보다 1달을 지연하였다면 법정이자나 손해배상 보다는 현 전세금을 기준으로 월세를 환산하여 1달분 월세만큼과 관리비정도를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로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손실에 따른 금액을 요구해보시거나 보통 5%~12% 내외로 정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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