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세입자가 입주날 잔금 2억을 지불이 여유치않아 1달(30일)을 늦추어달라고하면서 그기간동안 손실금과 보상받으면 하는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잔금을 못받아서 생기는 대출이자금이 여럿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2억을 못받은면서 생기는 손실금이나 보상금 을 얼마의 이자률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 이내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율 이내에서 질문자님의 대출이자율과 손해배상 을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이 손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으시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