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깡통 전세가 되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계약 종료 후 일단 이사를 간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이자는 대략 몇 %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