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깡통 전세가 되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계약 종료 후 일단 이사를 간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이자는 대략 몇 %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준 다음날부터 변제시까지 민사법정이율 5%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약정이자가 있다면 그에 따름), 민사소송절차를 거친다면 소촉법상 지연이율 12%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 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추후 변제받으실때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