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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호돌이58
노련한호돌이5821.04.17

채무자 개인회생신청시 받을수있는 한도금액?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받을수있는 금액은 총받아야하는 금액의 몇프로까지일까요??

법원에서 판결은 아직 안나왔는데 전혀 못받을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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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라면 결국 채무자의 변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십프로 내외의 변제율이 있을 수 있고 100%의 변제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일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절차에서 산정되는 변제금에 따라지게 됩니다.

    변제금은 총액을 기준으로 채무액의 5%이상으로 산정이 되며,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채무자의 소득을 모두 변제하도록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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