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개인회생신청시 받을수있는 한도금액?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받을수있는 금액은 총받아야하는 금액의 몇프로까지일까요??
법원에서 판결은 아직 안나왔는데 전혀 못받을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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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라면 결국 채무자의 변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십프로 내외의 변제율이 있을 수 있고 100%의 변제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일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절차에서 산정되는 변제금에 따라지게 됩니다.
변제금은 총액을 기준으로 채무액의 5%이상으로 산정이 되며,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채무자의 소득을 모두 변제하도록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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