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일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절차에서 산정되는 변제금에 따라지게 됩니다.
변제금은 총액을 기준으로 채무액의 5%이상으로 산정이 되며,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채무자의 소득을 모두 변제하도록 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