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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소58
늠름한물소5819.08.19

매년 퇴직금을 정산할수 있나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직원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할수 있는지요?

받는사람은 급여가 오른후에 받길원하지만

주는입장에서는 매년의 급여로 정산하고 싶어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와같은 경우의 정한봐가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내규정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생연차를 다 사용하지못한경우

퇴직정산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지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글솜씨가 엉망이지만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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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법 개정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겨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임금피크제)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기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한 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며, 임의적인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매년의 급여로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매년 지급된 급여의 1/12이 적립되어,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 정산이므로 일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여 일반적으로 사무,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가입하며,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DC형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C형은 연금적립으로 발생된 수익을 근로자가 취하고, DB형은 회사가 취하기 때문

    에 DB형보다 다소 적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차를 줄일 수 있고, 매년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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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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