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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물소58
늠름한물소58
19.08.19

매년 퇴직금을 정산할수 있나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직원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할수 있는지요?

받는사람은 급여가 오른후에 받길원하지만

주는입장에서는 매년의 급여로 정산하고 싶어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와같은 경우의 정한봐가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내규정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생연차를 다 사용하지못한경우

퇴직정산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지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글솜씨가 엉망이지만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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