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해 질문합니다

2021. 03. 02. 02:39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서 줍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지급하여야할 법정퇴직금에서

매년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무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거나, 상기 적시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시점에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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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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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정해진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개인회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사유 없이 지급된 퇴직금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퇴직금 전체에 대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퇴사시 계산된 퇴직금액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차액만을 지급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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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것으로 작성하셨나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사용자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을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 03. 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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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정산해주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위법한 행동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된 내용대로, 나중에 전체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금품(부당이득금)을 제외하고 정산할 수 있으나(상계),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을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큼)

          2021. 03. 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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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상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하고 그 금액에서 그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설명내용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3. 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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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2. 7. l2.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l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7. l2.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중간정산 하였다면 유효할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매년 이를 중간정산 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정산 받은 퇴직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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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지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 법적 정산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위 경우 퇴직금과 임금 항목을 구별하여 지급해왔다면, 해당부분은 무효일것이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무효로 되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 부분은 부당이득이되어 반환해야합니다.

                2021. 03. 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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