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기초로 판단했을 때 세입자의 요청으로 계약 내용 변경 없는 청구을 수락한 갱신계약에 가깝다고 보이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라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2년후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여 6년의 임차도 가능합니다.
이번까지만 계약을 연장하실 계획이라면 갱신 계약임을 명확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조건 변경없이 갱신계약의 청구로 2년간 계약을 연장"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기하거나
인근 부동산 중개소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