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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2.02.27

집을 전세로 놨는데요 자동갱신일 경우에요

집을 전세로 놨는데요 세입자와 전화통화후에 구두계약으로 2년 연장을 해놓았어요 문자로도 통화후에 합의한데로 2년 연장 되었음을 알린다고 남겨놓았어요

이런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쓴것과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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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기초로 판단했을 때 세입자의 요청으로 계약 내용 변경 없는 청구을 수락한 갱신계약에 가깝다고 보이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라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2년후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여 6년의 임차도 가능합니다.
    이번까지만 계약을 연장하실 계획이라면 갱신 계약임을 명확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조건 변경없이 갱신계약의 청구로 2년간 계약을 연장"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기하거나
    인근 부동산 중개소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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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갱신의 통보를 한것으로 봅니다. 상호 협의하에 연장을 결정하여 통보를 했기에 재계약이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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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없이 임대차를 연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추후에 문자로 통보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2년 후에 발송한 문자가 삭제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보내신 문자에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아 놓으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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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과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약서 작성 유무에 관계없이 연장된 상태이고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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