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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구리224
용감한개구리22421.02.08

블록체인도 세금 정책 나온게 있나요?

주식 세금 내는것 처럼 블록체인도 향후 정책 변경시

세금으로 책정된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정책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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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과세는 내년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양도 소득세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다는 것은 암호화폐로 타인에게 증여 혹은 상속을 할 때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을 때 부과 되고, 이 때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가 됩니다.

    2 .세율은 소득세 + 지방세 하여 22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125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1250 - 250)만원 * 0.22 = 220만원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 때 만약 채굴들을 한 것이면 채굴을 위해 사용한 비용들을 공제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떠 서류들이 필요한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5월~6월달에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 때 만약 신고를 불성실 하게 하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시행됩니다.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2년도 부터 세금은 250만원 초과이득시 20%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프로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쪽 카테고리에서 문의하시면 더 확실한 답변을 얻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인의 경우 2022년부터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것으로 준비중이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차익 대상이 됩니다. 주식이 5천만원 이상인것에 비하면 굉장히 차별적인 행태라고 볼 순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기준 퍼센테이지는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안은 현재 나와있는 상태로

    내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세기준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프로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수익금은 입금액 대비 출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는다면 세금의무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