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코인관련 세금 규제가 강화되나요?
최근들어서 정부에서 블록체인관련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주식이랑 다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세금을 냈고 내년에는 어떤식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 거래해서 나온 이득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시장이 어떤식으로 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코인관련 세금 규제가 강화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세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투자자보호를 할수있는 법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다른 형평성으로 과세안을 발의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코인) 매수,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었습니다. 물론 거래소 등 법인기업에 대한 세금은 있었죠. 개인에 대한 세금은 없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다가 최근에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모든 코인) 매수 후 매도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2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0월 1일 이후로 적용됩니다. 즉 2021년 10월 1일 이전까지는 세금에 대한 강제성은 부여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1년 10월 1일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부여되겠죠.
적용시기가 2021년 10월 1일 이후기 때문에 그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한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및 기업의 경우는 다름)
그리고 개인이더라도 그 수익이 큰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블록체인 관련 규제라기 보다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수익에 대한 세금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 "기타소득"이라는 명목 하에 매매수익의 20%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900만원에 산 암호화폐를 1000만원에 팔았을 경우,
차익 100만원에 대한 20%인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거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법안은 없었는데
과거 어느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것인가에 대한 시점을 규정하기도 어렵고
거래이력을 다 뽑을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이 도입된다면,
아무래도 첫 번째로 제도권 안에 암호화폐 산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불법적인 기준 미달로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차례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은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여
비트코인 BJ 은봉입니다.
암호 화폐 세금 관련 질문을주셨습니다.
현제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정식화폐로 인정하지않아 세금이 도입되지않은체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것은 내년 10월1일부터 과세를 시작한다고합니다.
세금관련내용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서도 내년 10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에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연간 25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소득 금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뒤, 150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물리게 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 당시 시가로 간주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과세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은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렵고 전량 매도한 뒤 과세 시점 이후에 다시 사들이면 사실상 이전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금액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1일~31일)신고·납부하면 된다. 주식처럼 손실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000만원 손실이 났더라도 올해 1000만원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과 비교해 가상자산은 제도화된 자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월공제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과세가 진행된다고해서 블록체인 시장이 크게 변한다고 보여지진않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규제에 관한 답변이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예로써 1년간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빼고 이익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는 소득신고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벌고 B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없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나, 2021년 10월이후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본 암호화폐는 팔고 손실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