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가 법인 주주의 주식 인수하는 방법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 A가 법인 주주 B의 주식을 인수하려하는데
법인 주주B가 현재 개인적으로 법인 대표자 A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 주주B의 대표자 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대표자 A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 주주B의 주식을 인수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 A가 법인 주주 B의 주식을 인수하려하는데
법인 주주B가 현재 개인적으로 법인 대표자 A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 주주B의 대표자 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대표자 A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 주주B의 주식을 인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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