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변경시 주식양도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대표를 A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의 주주는 대표 A, A의 아들, A의 아들2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를 A의 배우자로 변경을 할 예정인데 배우자의 경우는 법인의 주주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주식을 변경할 대표자(배우자)에게 양도양수를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가 주주가 아니여도 괜찮은가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대표를 A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의 주주는 대표 A, A의 아들, A의 아들2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를 A의 배우자로 변경을 할 예정인데 배우자의 경우는 법인의 주주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주식을 변경할 대표자(배우자)에게 양도양수를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가 주주가 아니여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