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대표를 A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의 주주는 대표 A, A의 아들, A의 아들2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를 A의 배우자로 변경을 할 예정인데 배우자의 경우는 법인의 주주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주식을 변경할 대표자(배우자)에게 양도양수를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가 주주가 아니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의 주주 총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지 않더라도 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