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확정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거래가 전무한 아파트를 증여받음.
실거래가가 아예 없어서 2023년7월에 감정평가(10억7000만원) 받은 금액을 근거로 증여세 신고하고
2023년 10월에 증여세 확정받고 현재 연부연납 중.
이후 실거래가를 추적해보니
같은 평형, 다른 타입 2023년11월에 12억4000만원이 1건 있음.
같은 평형, 같은 타입으로는 2024년 11월에 13억1000만원 거래 2건 있음.
통상 3억 or 실거래가의 30% 보다 작은 금액만큼은 작게 기준을 삼을 수 있으니,
실거래가에서 3억을 뺀 금액인 9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 가능했을 것 같은데... ㅠㅠ
증여 및 증여세 확정 이후에 생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수정신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어차피 같은 평형이지만 다른 타입이라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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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기준)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증여세는 시가대로 신고하는 것이고, 30% 빼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저가매매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