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에 손상을 가했는데
이 위치를 감시하는 cctv는 없는데 주차된 차에 심각한 손상을 가한 상태지만 범인을 알수 없네요.
목격자도 없고~~
이럴때
1. 주차된 다른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에서 손상을 가하는 장면이 찍혔다면 그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나요?
2. 그리고 그 차주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서에서 강제 제출을 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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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이 있다면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수사협조요청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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