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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표범153
친근한표범15322.09.16

주정차중 접촉사고 주변cctv 활용핢수 없나요?

도로 실선에 주차중 뒷차량이 이동하면서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는데, 하차함과 동시에 가해차량은 도주하였습니다. 블랙박스는 후방작동이 없어 전방카메라로 가해차량번호는 확인했으나 추돌영상이 없어 주변 cctv 활용하려는데 방법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뺑소니로 신고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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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면 경찰에서 cctv나 다른 자동차의 블랙 박스 등을 이용해서 가해 차량을 특정하게 되므로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cctv를 보는 방법 중 하나가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뺑소니에 대한 형사 처벌은 경찰에서 알아서 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상대방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받아서

    대인, 대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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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되어 있다면 경찰에서 주변 CCTV를 조사하게 될 것 입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개인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CCTV 조사 관련해서 문의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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