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아버지가 쓰려지셔서 응급실을 갓는데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나이
65
성별
남성
아버지가 혼자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쓰려지셧어요 근데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코피가 낫다고 해요 근데 이걸 의사가 상해라고 하는데 어디 부디치지도 않앗는데 질병이 아니고 상해일 수가 잇는 건가여? 그리고 병원에서 비급여를 많이 해서인지 돈이 천만원 이상이.나왓는데 이걸 다 낼 돈이 없는데 이걸 못내면 어떻게 되나여? 그리고 비급여를 병원 맘대로 할 수 잇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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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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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아람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이 좀 이상한데요.. 상해로 판단하려면 본인이나 상황을 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근거가 되고, 그에 따른 외상흔적이 있을 때 진단이 됩니다.
뇌출혈도 자발 뇌출혈이 있고 외상성이 있어 부딪치지 않고 생겼는데 외상으로 판단했다면 판단근거가 있을 텐데요
상해로 접수가 되었다면 당연히 급여 항목도 비급여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임의비급여가 불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진차트, 경과기록지, 영상검사 결과지를 해석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누군가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면 상해가 아니라서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원무과에 다시 문의를 하시거나 심평원에 문의하시면 답을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