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에 꽂은 심전도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병원의 과실유무나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심전도를 발에 꽂은 경위, 일반적으로 발에 꽂는지 여부, 환자의 보호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병원측의 과실이 있고, 그 비율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