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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영감을주는막국수
할머니에게 평소 생활비를 매달 50만원정도 받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제 결혼자금처럼 모아두신 5천만원이 현금으로 가지고계시다고 증여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세금 신고에 있어서 처음이다보니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ㅠㅠㅠ 은행에가서 5천만원을 이체하고 영수증을 뽑아서 홈텍스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생활비는 제외하고 오천만원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녀가 할머니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첨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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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비는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