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에게 5천만원 받는데 증여세관련에서 질문 드립니다…!!
할머니에게 평소 생활비를 매달 50만원정도 받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제 결혼자금처럼 모아두신 5천만원이 현금으로 가지고계시다고 증여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세금 신고에 있어서 처음이다보니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ㅠㅠㅠ 은행에가서 5천만원을 이체하고 영수증을 뽑아서 홈텍스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생활비는 제외하고 오천만원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녀가 할머니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첨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비는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