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법인세와 소득세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원에게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기준의 한도가 다릅니다.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 사진대로 계산이 되고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면 1년간 총급여 10% 근속연수 로 하여 차이가 꽤 큽니다. (소득세 한도 > 법인세 한도)
1) 소득세 식 마지막에 * 2를 안하면 법인세와 금액이 동일한데, 이런 경우엔 한도를 어느걸 기준으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