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시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안녕하세요,
임원분이 퇴직하였고, 퇴직위로금(일시금)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 인지 '퇴직소득' 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원퇴직급여규정에는 '특별공로가 인정된 임원에 한하여서는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별도 한도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소득세 구분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들어갑니다.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금액을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3.01.01 이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사내규정과 무관하게 사실상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성격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신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으로 같이 신고하시고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