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펜션을 매입하거나 기타사업준비과정에서 매입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은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가 가능한데, 이러한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입당시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크게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