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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1.02.10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펜션을 하기 전 법인을 설립할까 반대로 할까에 대하여 펜션을 매입하고 난 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낫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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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1과세기간(1.1~6.30.) 도중에 펜션을 매입하고 사업자 등록신청을 7.19.에 하는 경우

    원칙에만 따르면 위 펜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7.20.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제1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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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펜션을 매입하거나 기타사업준비과정에서 매입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은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가 가능한데, 이러한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입당시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크게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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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 2월 10일에 매입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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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이 있습니다.

    만약 1-6월(1기) 사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원칙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 -12일(2기) 사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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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인데, 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그 과세기간이 속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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