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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2.21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부가세 환급이요

신규분양 받을때 계약하고 20일이내 등록해야지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20일이내 등록 못하고

중도금 1회차까지 납부하고 등록하면

건물분 부가세 환급 금액이 적어지나요?

20일이내 등록하는 거랑

기간 지나서 등록할때 중도금 납부회수에 따라 환급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기간 지나서 등록하는거는 6개월 단위로 언제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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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과 관련된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20일이내가 아니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중에 매입을 하였다면 7월 20일 이내로 등록하면 되고, 하반기 중에 매입을 하였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그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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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월25일과 7월 25일 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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