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과 관련된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20일이내가 아니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중에 매입을 하였다면 7월 20일 이내로 등록하면 되고, 하반기 중에 매입을 하였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그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