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것??
오피스텔 건축중인것을 3년전 구매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완공이 되어 사업체로 등록을 하려고 작정하고 보니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확인했더니,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 혹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것이
1. 계약일이라는 것은 최초 공급계약서에 싸인을 한 날짜를 말하는 것인가요?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라면 올 해 완공 되어 공급을 받았으니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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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최초 공급계약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2. 취득에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중간시점에 대가를 지급할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각 시기가 공급시기입니다.
7월 이후 지급한 대가분에 한해서 올해 연말까지 등록하시면 환급신청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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