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중인것을 3년전 구매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완공이 되어 사업체로 등록을 하려고 작정하고 보니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확인했더니,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 혹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것이
1. 계약일이라는 것은 최초 공급계약서에 싸인을 한 날짜를 말하는 것인가요?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라면 올 해 완공 되어 공급을 받았으니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