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동은 계약 후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가입 시에 알려준 직업과 다른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료 추가 징수나 환급을 할수가 있습니다.
가입 시에 알려준 직업보다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 알려준 직업보다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당시 주부였는데 현재 회사 포장원이라면, 상해급수 1급에서 3급으로 위험이 높은 직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에서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 하거나 지급될 보험금에서 주가징수 하는 만큼 삭감 할수 있습니다.
차후 다시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변경시 추가징수한 만큼 다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