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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7.28

실비보험청구 손해사정사 선임하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선임하는게.나은가요

회사에서.일하다가.다쳐.산재신청해서.산재요양기간 한달이 나왔고 비급여부분에 실비청구했더니 한화손해보험측에서 가입당시 직업이.주부였는데 현재 직업이.회사포장원이라며 직업변동을 문제삼아.손해사정사를 선임하라고.문자가 어제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나은지.아니면 보험회사측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로 하는게 나은가요 직업이.변동되면

알려야한다는 말을.못들어서요 약관을 다자세히 읽는분도 안계실꺼고.제불차로 보험료.못받는가요 가입은2015년 12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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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정도의 사안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직업이 질문에서와 같이 변동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에 대하여 조치(보험가입금액 삭감, 보험료 인상 등)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청구한 보험금은 대폭 삭감지급할 것입니다.

    그런 후 해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해지까지는 아니고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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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동은 계약 후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가입 시에 알려준 직업과 다른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료 추가 징수나 환급을 할수가 있습니다.

    가입 시에 알려준 직업보다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 알려준 직업보다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당시 주부였는데 현재 회사 포장원이라면, 상해급수 1급에서 3급으로 위험이 높은 직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에서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 하거나 지급될 보험금에서 주가징수 하는 만큼 삭감 할수 있습니다.

    차후 다시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변경시 추가징수한 만큼 다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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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직업변경고지가 의무입니다.

    직업마다 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보험사 편입니다.

    우리편이 아니라는점 인지하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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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 또는 실손보험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회사에 고지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고지하지 않으면 상해사고시 위험직업의변경에 따른 비례보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인을 선정하여 진행해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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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나은지.아니면 보험회사측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로 하는게 나은가요

    : 우선, 이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수도 님이 직접 선임할수도 있으나,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건을 선임을 하지만,

    해당 회사의 조사차원의 선임을 받지는 않아, 님이 선임하고자 하여도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선임하도록 두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사안이 산재처리 건으로 직업변경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변동되면 알려야한다는 말을.못들어서요 약관을 다자세히 읽는분도 안계실꺼고.제불차로 보험료.못받는가요

    : 보험금믈 못받지는 않고, 가입당시 직업급수와 사고당시 직업급수에 따라 비례보상이 됩니다. 즉 일부 삭감이 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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