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릴께요. 손해사정인은 고객의 변호사가 아닌 보험회사의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이 청구를 해도 보험사에서 약관이나 기타이유로 보험금을 주기 싫은 경우가 생기면
손사를 내세워 못준다고 합니다. 소위말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갑질을 하는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이구요.
질문자님이 느낀대로 손사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보장에 의해 청구를 하실 땐 청구서양식에 맞게 정확히 청구를 하시면 되고
보장을 안줄 땐 손사를 쓰지 마시고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소송을 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이 보험사가 아닌 외부손사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화는 아닙니다만 외부손사를 쓰게되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그 수수료가 상당히 쎕니다.
하여 손사는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보험금청구는 보험사도 손사도 아닌 보험설계사의 몫이며 의무입니다.
만약 담당설계사가 없으시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담당자를 지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시켰던 설계사가 어떤이유에서건 퇴사를 한 경우 보험사는 담당자를 새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담당설계사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설계사의 의무는 보험계약만 있는것이 아니라 관리, 청구에 있습니다. 관리나 청구도 안하거나 못하는 설계사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자격자체가 없는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