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휴일대체취업규칙이나노사협의회에승인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명시된경우 휴일을8일째로이동할수있나요그러면불법아닌거아닌가요

일요일이휴일이고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를 월요일 휴일대체하면합법아닌가요 휴일대체에그렇게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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