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등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1주 1일씩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일대체 사유를 밝히면서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