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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
21.08.10

노사합의서에 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의미

노사합의서에 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라고 적혀있는데

법정공휴일 비번근무자 혹은 휴가자도 근무시간 인정해준다는 말인가요

근무시간으로 인장되면 1.5배 가산되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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