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장의 임기는 왜 6년인가요?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왜 6년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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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궁금하군요.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라고 합니다. 모든 재판관은 탄핵 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을 보장함으로써 '지나치게 자주 소장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와, 소장으로서의 6년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재판관 사이에서 승진경쟁이 발생할 우려' 중 무엇이 더 심각한지에 관하여 법해석론의 갈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제6공화국 체제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로서, 새로운 관례(현직 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6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받도록 하는 해석)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종래의 관례(현직 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잔여임기만을 보장받도록 하는 해석)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법조인들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전효숙 재판관에 대해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방식(현직 재판관을 소장에 임명하면서 재판관직을 연임시켜버리는 방법) 역시 여전히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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