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 제정자들이 사법권의 독립 등을 고려하여 6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