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4년 대통령의 경우 5년인데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6년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장의 임기가 유달리 긴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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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 제정자들이 사법권의 독립 등을 고려하여 6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다르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 임기가 삼권분립의 다른 영역보다 긴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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