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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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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리가 7인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7인 이상의 판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6명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헌법재판소 심리가 7인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절차가 진행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6인이어도 심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