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을 가지고있습니다.
해외주식으로 300정도 수익이 났고
아직 팔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걸 안팔고 가지고만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아니면 매도 시점에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제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평가손익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매도시점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를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를 하여 수익 실현 할 때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하여 손익이 실현된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단지 보유중 발생한 수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보유중인 주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팔지 않았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팔아서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해야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