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때문에 뮨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중현재 전세계약이 2년이 만기가 되어 나가려고 집주인분에게
2022년 12월 23일 나간다고 문자를 드렸고 2023년 3월12일에 나가기로 되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께서 전화가 와서 전입신고를 이사갈 집으로 미리 해줘야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제가 대항력도 잃고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도 받지 못하지않나요? 말 그대로 전입신고를 다른데다가 하게 한 후 못준다고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