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전세보증금 반환때문에 뮨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중

현재 전세계약이 2년이 만기가 되어 나가려고 집주인분에게

2022년 12월 23일 나간다고 문자를 드렸고 2023년 3월12일에 나가기로 되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께서 전화가 와서 전입신고를 이사갈 집으로 미리 해줘야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제가 대항력도 잃고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도 받지 못하지않나요? 말 그대로 전입신고를 다른데다가 하게 한 후 못준다고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대항력을 가집니다. 임차인의 법적권리를 포기하시면 만일의 사태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갈음하는 현금보관증 등을 받아 놓든지 해서 보장수단을 강구한 후에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0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퇴거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임대인이 대출신청 합니다.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하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세입자 이사가는 날 임차인 계좌로 이체신청 해 놓으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임대인분께 이사가는날 바로 주소이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인 다른 분들은 이사당일에 보증금받고 주소이전 했는데 은행마다

    다른가 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