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발생시, 본직장에서 부업의 여부를 알게되나요?
예를들어서, 배달을 부업으로 하고있느대요
수익은 크지않습니다. 이때 배달에 대한 고용보험을 들어야한다면
본직장에서 이중고용보험에 대하여 부업의 유무를 알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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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총무과나 경리부서에서
고용보험료 조회하다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로 인한 추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배달소득으로 연 2800이상시 건보료가 증가하게 되는데
건보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 투잡으로 인해 상향된 건보료로 회사에서 알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중으로 가입이 불가능하기 한곳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다른 한곳에서는 고용보험 납부를 취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타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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