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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5.07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발생시, 본직장에서 부업의 여부를 알게되나요?

예를들어서, 배달을 부업으로 하고있느대요

수익은 크지않습니다. 이때 배달에 대한 고용보험을 들어야한다면

본직장에서 이중고용보험에 대하여 부업의 유무를 알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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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총무과나 경리부서에서

    고용보험료 조회하다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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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로 인한 추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배달소득으로 연 2800이상시 건보료가 증가하게 되는데

    건보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 투잡으로 인해 상향된 건보료로 회사에서 알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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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중으로 가입이 불가능하기 한곳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다른 한곳에서는 고용보험 납부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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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타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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