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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투잡하는데 이중고용보험이 잡혀있을때 어디에 위반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기사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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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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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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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배달기사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것이므로 이중가입 제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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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려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업장, 상용직인 사업장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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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복수의 사업장 중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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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임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특고(배달알바 등)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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