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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투잡하는데 이중고용보험이 잡혀있을때 어디에 위반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기사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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