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는데 이중고용보험이 잡혀있을때 어디에 위반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기사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배달기사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것이므로 이중가입 제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려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업장, 상용직인 사업장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복수의 사업장 중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임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특고(배달알바 등)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