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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ang0833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배달알바를 하고 있는데 배달 수수료를 정산을 할때 보니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데 본업 직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내고있는데 부업 알바 소득에서도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배달라이더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때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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