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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황여새272
엉뚱한황여새27222.01.30

배달대행업이 투잡일시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본직장에선 투잡을 싫어라합니다 .

그래도 투잡을 이미 하고있고,이제 배달대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핮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게 특수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

1.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데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2. 특수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검색이나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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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지만 일반 직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이중취득은 법상 가능합니다.

    2.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별도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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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핮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게 특수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

    1.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데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2. 특수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검색이나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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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현 회사에서 가입했다면, 추가 가입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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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이중 취업 시 중복 가입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 내에 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이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중취업 여부를 알아 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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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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