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이 투잡일시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본직장에선 투잡을 싫어라합니다 .
그래도 투잡을 이미 하고있고,이제 배달대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핮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게 특수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
1.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데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2. 특수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검색이나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지만 일반 직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이중취득은 법상 가능합니다.
2.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별도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핮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게 특수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1.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데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2. 특수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검색이나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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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현 회사에서 가입했다면, 추가 가입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이중 취업 시 중복 가입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 내에 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이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중취업 여부를 알아 낼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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