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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왈라비254
공정한왈라비25422.11.21

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했는데 근무환경이 저랑은 너무 맞지 않아서 하루 일하고 그 당일 퇴근해서 그만 둔다고 말씀 드렸어요. 사장님이 문자 읽으시고 답장이 없으신데, 이 경우에 제가 퇴사를 한것으로 간주가 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 전에 미리 말하지 않을시,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손해를 배상할게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관두면 임금의 90프로만 준다고 하는데 정말 90프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다음달 5일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제가 하루 일한 일급이 들어오지 않을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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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간 사직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사직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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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전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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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차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사용자가 퇴사처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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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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