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