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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왈라비254
공정한왈라비254
22.11.21

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했는데 근무환경이 저랑은 너무 맞지 않아서 하루 일하고 그 당일 퇴근해서 그만 둔다고 말씀 드렸어요. 사장님이 문자 읽으시고 답장이 없으신데, 이 경우에 제가 퇴사를 한것으로 간주가 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 전에 미리 말하지 않을시,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손해를 배상할게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관두면 임금의 90프로만 준다고 하는데 정말 90프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다음달 5일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제가 하루 일한 일급이 들어오지 않을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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