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관세사무소입니다.
입항전 신고의 경우, FCL화물인 경우,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하선(기)신고 수리 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LCL 화물인 경우, 입항전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항정보를 정정하는 것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아직 물품이 출발하지 않았는데, 적하목록이 제출되어 이를 정정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합니다.
그러니 선사에 연락하여 우선 물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적하 목록은 제출 되었는지 등을 확인을 하시고, 담당 세관에 연락을 하여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