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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가즈아22.08.20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했는데 면허가 안되네요

입항전 통관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상황인데, 반입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면허가 되고 있질 않는데

통상 입항전 진행하면 반입전에 거의 면허가 완료되던데, 왜그런걸까요?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 관련이 있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물품이 너무 급하여 적하목록 제출전에 선사에서 화물관리번호 먼저 받고 터미널 코드 받아서

미리 신고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고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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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입항전 통관(수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간혹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정정"을 하여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운항정보 정정의 경우 통상적으로 스케줄이 변동됨에 따라 신고내용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통관담당 공무원이나 항공사와 이야기하여 변동된 부분을 확인하여 정정하시면 문제없이 통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ㄱ마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안녕하세요. 하루관세사무소입니다.

    입항전 신고의 경우, FCL화물인 경우,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하선(기)신고 수리 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LCL 화물인 경우, 입항전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항정보를 정정하는 것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아직 물품이 출발하지 않았는데, 적하목록이 제출되어 이를 정정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합니다.

    그러니 선사에 연락하여 우선 물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적하 목록은 제출 되었는지 등을 확인을 하시고, 담당 세관에 연락을 하여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전에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의 운항스케쥴이 변경되거나 신고자의 실수로 적하신고서의 내용이 잘못되는 등 적하목록 정정신청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워 통관진행상황에 따라 세관이나 (있으시다면)신고 대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주말이 지나면 세관공무원의 확인 후 정상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