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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7

수입 신고 필증과 다른 물건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통관받을수 없나요?

기존에 거래를 오랫동안 하던 회사에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배에 선적하 물건이 내년에 발주를 하기로 했던 물건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거래 회사에 관계 때문에 물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수입을 그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입 신고 필증을 정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물건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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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수입신고된 내역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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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서류 및 수입신고필증 상의 신고물품과 실제물품이 다르다면 실제물품과 동일하게 정정하여야 합니다.

    신고 서류 또한 실제 물품과 동일하게 증빙을 해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입신고필증과 다른물품을 국내반입한다면 허위신고죄 및 밀수출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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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다른 물품으로 오배송된 물품이 있다면 일단 실제 물품의 정보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등을 수정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입신고도 정정하여 업무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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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 선적서류에 기재된 항목과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이 일치해야하며, 해당 물품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밀수입이 됩니다. 얼마 안되는 수량으로 자동수리로 넘어간다면 다행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품 검사 대상이 되어 컨테이너를 개장하였을때 신고했던 물품과 다른게 나오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에서는 엑스레이 투시기 등 여러가지 장비와 정보분석을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수입신고 전이라면 선적서류를 수정하시어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요건이 도무지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거나 요건 충족이 어려우면 반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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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정정을 하시면 될 듯 하며, 사유는 14번 적하목록 정정 등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당초에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들어왔기에 이에 대하여 세관에 소명을 하시고 인보이스 및 관련 서류를 재발행하시면 수입신고를 정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수입관세사를 통하여 상의하시길 바라며, 세관과 이야기가 잘못되는 경우 골치아파질 수 있기에 빠르게 상담하여 정정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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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이 아직 되기 전이라면 해당 물품에 대한 선적서류를 받으신 다음에 해당 정보로 수입통관을 하면 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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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들어온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수령하신 후 해당 물품정보를 통해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면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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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는 실제로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반입된 물품의 명세 및 수량 가격에 대해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주문한 건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출자에게 인보이스 등의 재발행을 요청하여 인보이스를 수정하여 수입신고를 하거나 반송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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