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수입신고된 내역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