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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2.30

연말정산시 부모가60세이상이어야 부양가족에 등록할수있나요??

연말정산시 부모가60세이상이어야 부양가족에 등록할수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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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요건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60세(참고로 2020년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기준이라면 2019년 귀속이되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상 이라면 나이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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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중 인적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중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 가능 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나이로 보아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나이 까지는 경제 활동을 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기업들의 정년연장이 늘어나게 된다면 만 60세의 요건도 늘어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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