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중 인적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중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 가능 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나이로 보아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나이 까지는 경제 활동을 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기업들의 정년연장이 늘어나게 된다면 만 60세의 요건도 늘어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