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 부양하여야 하고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 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