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준은?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자녀중 아무나 부모님을 넣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가족꺼 까지 납부하면
부양가족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 부양하여야 하고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 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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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중 아무나 1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넣으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와는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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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만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어야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응ㄹ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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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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