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
직장인 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 부모님 나이
2. 동거 여부
3. 부모님 수입은 개인별로 상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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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모님 각각 따지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하지 않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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