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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1.19

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

직장인 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 부모님 나이

2. 동거 여부

3. 부모님 수입은 개인별로 상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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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모님 각각 따지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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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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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하지 않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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